F-104 food 자동 검증 · 출처 1개 License: CC BY 4.0

식품 영양표시 의무 대상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을 제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수치 요약 (value)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의무 및 위반 식품 판매·영업 사용 금지
기준일 (as_of)
2026-10-27
유효 시작일
2026-01-01
관할 / 상태
KR · active (v1)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04 식품 영양표시 의무 대상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을 제조..., 2026-10-27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04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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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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