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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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 및 대리 신청 기준 — 여권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여권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지문 채취 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문 미제공 가능,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리인 신청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1.1.5> ③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08 미성년자 여권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 및 대리 신청 기준 — 여권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2026-10-27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08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 2026-10-27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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