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6.10.27 1차 출처 1건 · 팩트 3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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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 및 대리 신청 기준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바탕으로 여권 발급 시 본인 직접 신청 및 지문 제공 원칙, 지문 채취 불가 시 예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 발급, 그리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와 법정대리인 소재 불명 시 예외 신청 규정을 분석합니다.

한소희 · 생활정보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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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해외여행이나 자녀 어학연수를 앞두고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만들거나, 바쁜 직장인을 대신해 배우자·부모님이 여권 신청 창구에 대신 다녀오려는 경우 가장 먼저 부딪히는 규정이 바로 '본인 직접 신청 원칙'과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입니다. 특히 이혼·별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가정이나 시각장애인 민원인에게는 여권법이 정한 특례 조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에 따르면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대리 신청 가능)[1],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1].

1. 여권법 제9조 항별 여권 발급 신청 원칙 및 예외·특례 비교표

여권법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신청 주체, 지문 정보 제공, 시각장애인 점자 여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1].

구분 근거 조항 법적 원칙 (기본 의무) 법정 예외 및 특례 규정
정보 제공 및 지문 채취 여권법 제9조제1항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1]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1]
시각장애인 점자 여권 여권법 제9조제2항 일반 전자여권 외 장애인 편의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음[1]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함[1]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음[1]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 여권법 제9조제4항 18세 미만(만 나이 기준)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1]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1]
여권법 제9조 여권 발급 신청 4대 핵심 규정 — 제1항 법 제8조 정보 제공 및 지문 채취 예외. 제2항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 발급 특례. 제3항 본인 직접 신청 원칙 및 외교부령 대리 신청. 제4항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및 소재불명 예외
시각 자료 01 여권법 제9조 여권 발급 신청 4대 핵심 규정 — 제1항 법 제8조 정보 제공 및 지문 채취 예외. 제2항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 발급 특례. 제3항 본인 직접 신청 원칙 및 외교부령 대리 신청. 제4항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및 소재불명 예외
미성년자 및 특례 대상 여권 발급 신청 전 점검표 — 만 18세 미만 여부(민법 제158조 생일 기준)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친권·후견 관계 확인. 법정대리인 소재 불명 시 대통령령 예외 소명 준비. 시각장애인 신청인의 점자 여권 발급 신청 여부 확인
시각 자료 02 미성년자 및 특례 대상 여권 발급 신청 전 점검표 — 만 18세 미만 여부(민법 제158조 생일 기준)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친권·후견 관계 확인. 법정대리인 소재 불명 시 대통령령 예외 소명 준비. 시각장애인 신청인의 점자 여권 발급 신청 여부 확인

2. 사용자 경험(UGC) 기반 여권 신청 창구 반려 사례 및 유의사항

시·군·구청 여권 민원실 현장에서 신청인들이 여권법 제9조 요건을 오해해 가장 많이 겪는 반려 사례와 사전 준비 요령입니다.

  1. "여권 수령은 대리인이 가능한데 신청도 대리로 되겠지"라고 착각해 헛걸음하는 사례: 완성된 여권을 찾아가는 '수령'과 달리, 최초 '여권 발급 신청'은 여권법 제9조제1항·제3항에 따라 지문 등 법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엄격한 법적 원칙입니다[1].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예외 대상자가 아니라면 위임장을 가져가도 대리 접수가 거부됩니다[1].
  2.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신분증만 들고 단독 방문하는 사례: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만 17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만 18세 미만인 동안에는 여권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여권 발급 신청이 접수됩니다[1].
  3. 손가락 부상·질환 등으로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와 시각장애인 점자 여권 활용: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여권 주요 정보가 점자로 표기된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주 묻는 질문 (실전 Q&A)

Q1. 일반 성인이 직장 때문에 바쁜데 가족이 위임장을 받아 여권 발급 신청을 대신 해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권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리인 신청이 허용됩니다[1].

Q2. 몇 살까지 여권을 만들 때 부모님(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여권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8세 미만(만 나이 기준)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1].

Q3.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여권을 못 만드나요?

만들 수 있는 예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권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Q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여권도 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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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1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0900000 (확인일: 2026-10-27)
사용한 팩트 목록 (3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108여권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지문 채취 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문 미제공 가능,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리인 신청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출처: S-01) · /facts/F-108
  • F-109여권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S-01) · /facts/F-109
  • F-50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며(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을 말한다. (출처: S-01,S-02) · /facts/F-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