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1
finance.savings.policy
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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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받아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1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1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2 · Tier 1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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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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