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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받아 일반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치 요약 (value)
3년 이상 유지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 정부기여금 60% 지원 (연 최대 7.64% 수익효과)
기준일 (as_of)
2026-10-22
유효 시작일
2026-01-01
관할 / 상태
KR · active (v3)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1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조...,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1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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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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