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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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번호이동 기준과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비교 —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번호이동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번호이동성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2.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3.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11 알뜰폰 번호이동 기준과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비교 —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2026-10-27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11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3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 2026-10-27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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