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테크 2026.10.27 1차 출처 3건 · 팩트 3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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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번호이동 기준과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비교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초이스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도매제공 협정 체결(60일 이내) 및 신고(30일 이내) 기한, 번호이동성관리기관 지정 근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2년 약정 시 적용되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기준을 정리합니다.

박시우 · IT·테크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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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스마트폰이나 중고 단말기를 구입한 뒤 기존 번호 그대로 통신사를 옮기거나(번호이동), 알뜰폰(재판매 사업자)과 이동통신 3사 요금제 중 어디에 가입할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도매제공·번호이동의 법적 보장과 25% 선택약정할인 적용 조건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58조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초이스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도매제공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1],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1년 또는 2년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해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2].

1.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재판매)·번호이동성 및 25% 선택약정 핵심 기준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와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그리고 KTOA 스마트초이스가 공시한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3][2].

제도 구분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핵심 법정 기한 및 적용 요건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재판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제5항 기간통신사업자는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1]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보장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1항·제4항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도록 번호이동성계획 수립·시행 및 번호이동성관리기관 지정[3]
선택약정 요금할인 (25% 할인) 스마트초이스 선택약정할인 안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 할인 제공[2]
전기통신사업법 도매제공·번호이동 및 25% 선택약정 체계 — 도매제공 협정 체결 60일 이내. 과기정통부 협정 신고 30일 이내. 선택약정 1년·2년 요금할인 25%. 번호이동성관리기관 종전 번호 유지
시각 자료 01 전기통신사업법 도매제공·번호이동 및 25% 선택약정 체계 — 도매제공 협정 체결 60일 이내. 과기정통부 협정 신고 30일 이내. 선택약정 1년·2년 요금할인 25%. 번호이동성관리기관 종전 번호 유지

2. 스마트초이스 기준 25% 선택약정할인 신청 가능 3대 대상 유형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초이스 선택약정할인 신청대상 안내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하여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2].

  • 약정 종료된 이용자: 기존 이동통신 약정이 만료된 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2]
  • 새 단말기 구입 이용자: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제조사 공식몰·오픈마켓 등에서 자급폰을 구매한 경우, 또는 해외에서 단말기를 직구한 경우[2]
  • 중고 단말기 이용자: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를 국내에서 개통해 사용하거나, 중고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2]
단말기 유형별 25% 선택약정 및 번호이동 실행 가이드 — 약정 만료 단말기 재약정 신청. 자급폰·해외직구폰 무지원금 개통. 중고 단말기 대상 여부 조회. 1년 약정 우선 선택으로 번호이동 유연성 확보
시각 자료 02 단말기 유형별 25% 선택약정 및 번호이동 실행 가이드 — 약정 만료 단말기 재약정 신청. 자급폰·해외직구폰 무지원금 개통. 중고 단말기 대상 여부 조회. 1년 약정 우선 선택으로 번호이동 유연성 확보

3. 사용자 경험(UGC) 기반 번호이동·선택약정 가입 시 빈발 실수 및 체크리스트

통신사 변경(번호이동)이나 약정 만료 후 재약정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실무 주의사항입니다.

  1. 2년 약정 만료 후 자동 연장 방치로 인한 25% 할인 공백: 기존 2년 약정이 끝난 뒤 단말기를 그대로 쓰면서도 선택약정 재신청을 하지 않아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약정 만료 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는 즉시 1년 또는 2년 선택약정할인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2. 중고 단말기 거래 시 기존 지원금 위약금 미정산 확인: 중고 단말기는 선택약정할인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만, 직전 사용자가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 정산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분실·도난 상태인 경우 개통 및 할인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조회가 필수입니다[2].
  3. 도매제공(재판매) 사업자 간 번호이동 시 종전 번호 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사업자[1]와 기간통신사업자 간에 이동할 때에도 제58조의 번호이동성계획 및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을 통해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3].

자주 묻는 질문 (실전 Q&A)

Q1.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재판매) 요청을 받으면 며칠 이내에 협정을 맺고 신고해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1].

Q2. 해외에서 직구한 스마트폰이나 중고폰도 월 이동통신 요금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KTOA 스마트초이스 선택약정할인 신청대상 안내에 따르면 자급폰, 해외 직구 단말기,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 중고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하면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2].

Q3.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할 때 1년 약정과 2년 약정 중 할인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스마트초이스 공식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습니다[2].

Q4. 통신사업자를 변경해도 쓰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리 주체는 어디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번호이동의 등록·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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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3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3800000 (확인일: 2026-10-27)
  2. S-01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초이스 — 스마트초이스 — 선택약정할인 신청대상 및 단말기 지원금 비교 안내 ·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danpageNew.do (확인일: 2026-10-27)
  3. S-0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5800000 (확인일: 2026-10-27)
사용한 팩트 목록 (3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110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재판매)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할 수 있으며,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S-02) · /facts/F-110
  • F-111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번호이동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번호이동성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출처: S-03) · /facts/F-111
  • F-112스마트초이스 선택약정할인 신청대상 안내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약정 만료 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자급폰 또는 중고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출처: S-01) · /facts/F-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