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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번호이동 기준과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비교 —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재판매)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할 수 있으며,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치 요약 (value)
도매제공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 협정 체결 및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기준일 (as_of)
2026-10-27
유효 시작일
2026-01-01
관할 / 상태
KR · active (v1)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⑥제5항에 따른 협정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29>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10 알뜰폰 번호이동 기준과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비교 —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 2026-10-27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10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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