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21 food 자동 검증 · 출처 1개 License: CC BY 4.0

20261027-kitchenware-container-toxic-ban-guide — 식품위생법 제8조에 따라 유독

식품위생법 제8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치 요약 (value)
유독·유해물질 함유 또는 식품 접촉 시 건강 위해 우려 기구·용기·포장의 판매·제조·수입·영업 사용 금지
기준일 (as_of)
2026-10-27
유효 시작일
2026-01-01
관할 / 상태
KR · active (v1)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21 20261027-kitchenware-container-toxic-ban-guide — 식품위생법 제8조에 따라 유독, 2026-10-27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21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S-01 · Tier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2026-10-27T09:00:00+09:00 sha256:91652c57bc8a93d920af1...

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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