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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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kitchenware-container-toxic-ban-guide — 식품위생법 제8조에 따라 유독
식품위생법 제8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21 20261027-kitchenware-container-toxic-ban-guide — 식품위생법 제8조에 따라 유독, 2026-10-27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21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 2026-10-27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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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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