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냄비·텀블러·실리콘 조리도구를 구매하거나 음식점·베이커리 영업장에서 포장 용기와 조리 기구를 들여올 때,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비식품용(공업용·인테리어 소품용) 기구를 식품 조리나 제공에 사용하면 중대한 법령 위반과 중금속·유해물질 용출 위험에 노출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식품위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식품ㆍ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제조 방법 기준ㆍ원재료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의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및 영업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1][2].
1. 유독기구 판매·사용 금지(제8조) 및 기준·규격 고시 체계(제9조) 비교표
식품위생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와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는 주방 기구와 식품 용기·포장의 안전성을 이중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1][2].
| 구분 | 근거 조항 | 법적 규제 대상 및 핵심 기준 | 금지 행위 및 예외·처분 규정 |
|---|---|---|---|
|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 식품위생법 제8조 | ①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1] |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전면 금지[1] |
| 고시 기준 및 원재료 규격 준수 의무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제4항 | 식약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해 고시하는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및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2] | 기준에 따라 제조해야 하며, 기준ㆍ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ㆍ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ㆍ영업 사용 금지[2] |
| 미고시 기구ㆍ용기ㆍ포장 한시적 인정 | 식품위생법 제9조제2항·제5항 |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아직 고시되지 아니한 신소재 기구 및 용기ㆍ포장[2] |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고시될 때까지 인정 가능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는 인정 의무 취소)[2] |
| 수출용 기구ㆍ용기ㆍ포장 특례 | 식품위생법 제9조제3항 | 수출할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2] |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음[2] |


2. 사용자 경험(UGC) 기반 주방 기구·용기 선택 및 영업장 위생점검 빈발 실수
가정에서 주방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외식업·식품제조업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겪는 시행착오와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 해외직구·도매시장 미검정 식기류의 영업장 사용 적발 사례: 디자인이 독특하다는 이유로 정식 수입신고 및 식약처 기준ㆍ규격(제9조제1항) 적합 검정을 거치지 않은 장식용 도자기·메탈 트레이에 디저트나 음료를 직접 담아 제공하다가 제8조·제9조제4항의 '영업 사용 금지'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1][2]. 식품이 직접 닿는 면에는 반드시 식약처 기준·규격에 맞는 기구·용기나 유산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 코팅 벗겨짐·변형된 노후 조리 기구의 지속 사용 주의: 식품위생법 제8조는 원래 유독기구로 제조된 것뿐 아니라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식품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구의 영업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1], 세척제 잔류나 코팅 손상으로 유해물질 용출 우려가 생긴 기구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시험 성적·원재료 자료 허위 제출 시 의무 취소: 제9조제2항에 따라 미고시 기구·용기의 기준·규격 인정을 받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실전 Q&A)
Q1. 불량 용기를 팔지 않고 식당 주방에서 조리용으로만 쓰는 것도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조 및 제9조제4항은 유독ㆍ유해 우려가 있거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1][2].
Q2. 새로 개발한 포장재 원재료가 아직 식약처 고시 규격에 없으면 아예 출시할 수 없나요?
출시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조 방법 기준과 원재료 규격 사항을 제출하여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치면, 정식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Q3. 전량 해외로 수출하는 식품 용기·포장도 한국 식약처 규격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출할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습니다[2].
Q4. 미고시 기구·용기 기준·규격 인정을 거짓 서류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