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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되며,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만 미지급된다.
수치 요약 (value)
가입 후 1년 단위 유지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재산정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시 기여금 미지급, 계좌·비과세 유지)
기준일 (as_of)
2026-10-22
유효 시작일
2026-01-01
관할 / 상태
KR · active (v4)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 하는 절차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4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4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S-01 · Tier 1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2026-10-22T09:00:00+09:00 sha256:f3affa3b6647bde234867...

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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