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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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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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해 국세청 기준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되며,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만 미지급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 하는 절차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4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심사를 통...,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4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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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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