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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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검증 · 출처 2개
License: CC BY 4.0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는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5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5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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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3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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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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