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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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검증 · 출처 2개
License: CC BY 4.0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8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8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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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 2026-10-23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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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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