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9
finance.tax
자동 검증 · 출처 4개
License: CC BY 4.0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차손 포함)을 차감(손익통산)하여 계산하는 반면,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손익통산 없이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9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9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2026-10-22T09:00:00+09:00 |
sha256:43713d5f5887fcb6b68e8... |
S-02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 2026-10-22T09:00:00+09:00 |
sha256:a9af0de85bf5201610534... |
S-03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2026-10-22T09:00:00+09:00 |
sha256:8a66b521abf0a1eecefe8... |
S-05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 2026-10-23T09:00:00+09:00 |
sha256:fe55287dd95e24ee78b11... |
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4개", "checks":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derived_formula_verified",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applicability": {"claim_target":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대상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내 운용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 "source_scope":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verdict": "match", "rationale":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4T00:05:00+09:00"}
관련 콘텐츠 (Related Content)
면책 고지: 본 팩트 레코드는 기준일(2026-10-22) 시점의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로 검증(자동 검증 · 출처 4개)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금융·세무·청약·법률 의사결정 전 반드시 상단 1차 출처 기관의 최신 공고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