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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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600만·900만 원, 12%·15% /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및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합산 1,200만 원)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 원 이내)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금액의 100분의 10(10%, 전환금액 3,000만 원 이상일 때 300만 원 한도 충족)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액 5,500만 원(5천 5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 원 이하 거주자, 산출세액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는 최대 198만 원(ISA 전환분 최대 49.5만 원·49만 5,000원 추가),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산출세액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는 최대 158.4만 원·158만 4,000원(ISA 전환분 최대 39.6만 원·39만 6,000원 추가)을 공제받는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23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600만·900만 원, 12%·15% /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및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합산 1,200만 원),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3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3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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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 2026-10-23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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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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