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5 finance.tax 자동 검증 · 출처 5개 License: CC BY 4.0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과세(15.4%) 대비 ISA 과세이연·비과세(200만·400만 원)·분리과세(9.9%)

국내 상장 해외 ETF(외국 시장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외 배당소득 및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계좌에서는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운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에 따라 계약 해지일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및 초과분 소득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수치 요약 (value)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분배금: 일반 계좌 배당소득 15.4%(소득세 14%) 원천징수 vs ISA 해지일까지 과세이연·손익통산 후 200만·400만 원 비과세 및 초과분 9.9%(소득세 9%) 분리과세
기준일 (as_of)
2026-10-22
유효 시작일
2026-01-01
관할 / 상태
KR · active (v3)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25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일반 계좌 배당소득 과세(15.4%) 대비 ISA 과세이연·비과세(200만·400만 원)·분리과세(9.9%),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5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S-01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2026-10-22T09:00:00+09:00 sha256:43713d5f5887fcb6b68e8...
S-02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2026-10-22T09:00:00+09:00 sha256:a9af0de85bf5201610534...
S-03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2026-10-22T09:00:00+09:00 sha256:8a66b521abf0a1eecefe8...
S-04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및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2026-10-22T09:00:00+09:00 sha256:fd2f6a1ddf8fa17ee760c...
S-05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2026-10-23T09:00:00+09:00 sha256:fe55287dd95e24ee78b11...

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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