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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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일반 세율 15.4% 대비 비과세·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 세액이 추징되나, 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 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26 중개형 ISA 절세 혜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26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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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2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81조제6항제3호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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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3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 (배당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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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 2026-10-23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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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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