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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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연 0.2%p),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연 0.1%p) 등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가 적용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33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연 0.3%p~연 0.5...,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3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2026년도 자산기준 5.11억·한도 4억·금리 1.8~4.5%)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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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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