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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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검증 · 출처 3개
License: CC BY 4.0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및 기존 가입자 혜택 유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는 만기(60개월)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39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및 기존 가입자 혜택 유지,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39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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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3 · Tier 1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포털 — 청년도약계좌 운영 종료 및 상품 안내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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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 · Tier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제91조의24·제91조의25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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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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