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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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F-23으로 통합·대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연 900만원 이내이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45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F-23으로 통합),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5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2026-10-23T09:16:29+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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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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