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6 finance.tax 자동 검증 · 출처 2개 License: CC BY 4.0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12%·15% 및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F-23으로 통합·대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율은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이며,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이다.
수치 요약 (value)
산출세액 공제율 100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 100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기준일 (as_of)
2026-10-23
유효 시작일
2023-01-01
관할 / 상태
KR · superseded (v3)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46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F-23으로 통합),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46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S-01 · Tier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2026-10-23T09:16:29+09:00 sha256:8a66b521abf0a1eecefe8...
S-02 · Tier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의 100분의 10) 2026-10-23T09:16:30+09:00 sha256:fe55287dd95e24ee78b11...

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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