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2
finance.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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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 6%, 최대 30%·0.70)·연기연금 가산율(연 7.2%, 최대 36%·1.36) 및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단서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제63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마다 1천분의 5(0.5%, 연 6%, 5년 조기 수급 시 지급률 1천분의 700 즉 0.70·최대 30% 감액)씩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0.6%, 연 7.2%, 60세 이상 65세 미만 최대 5년 연기 시 36% 가산·지급률 1.36)을 더하되, 법률 제5623호 부칙 제8조에 따라 법문상 기본 지급연령(조기 55세·노령 60세·연기 상한 65세)에 출생연도별로 1953~1956년생은 1세, 1957~1960년생은 2세, 1961~1964년생은 3세, 1965~1968년생은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1969년생 이후 조기노령연금 60세, 노령연금 65세, 연기 상한 70세)을 적용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62 국민연금 조기·연기연금 가감률 및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2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제6조 (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 2026-10-23T16:4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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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2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2026-10-23T14:31:31+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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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3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3조 (노령연금액) | 2026-10-23T14:31:32+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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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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