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2 finance.retirement 자동 검증 · 출처 3개 License: CC BY 4.0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 6%, 최대 30%·0.70)·연기연금 가산율(연 7.2%, 최대 36%·1.36) 및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단서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제63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마다 1천분의 5(0.5%, 연 6%, 5년 조기 수급 시 지급률 1천분의 700 즉 0.70·최대 30% 감액)씩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0.6%, 연 7.2%, 60세 이상 65세 미만 최대 5년 연기 시 36% 가산·지급률 1.36)을 더하되, 법률 제5623호 부칙 제8조에 따라 법문상 기본 지급연령(조기 55세·노령 60세·연기 상한 65세)에 출생연도별로 1953~1956년생은 1세, 1957~1960년생은 2세, 1961~1964년생은 3세, 1965~1968년생은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1969년생 이후 조기노령연금 60세, 노령연금 65세, 연기 상한 70세)을 적용한다.
수치 요약 (value)
조기노령연금 월 1천분의 5(0.5%, 연 6%, 5년 최대 30% 감액·지급률 0.70), 연기연금 월 1천분의 6(0.6%, 연 7.2%, 5년 최대 36% 가산·지급률 1.36) / 출생연도별 1~5세 가산(1969년생 이후 조기 60세·노령 65세·연기 70세)
기준일 (as_of)
2026-10-23
유효 시작일
2013-01-01
관할 / 상태
KR · active (v1)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62 국민연금 조기·연기연금 가감률 및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2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S-01 · Tier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제6조 (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2026-10-23T16:40:00+09:00 sha256:d5fa1593b76cc31d9f4dc...
S-02 · Tier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2026-10-23T14:31:31+09:00 sha256:5bbb06e6ce71b7c7fbdf7...
S-03 · Tier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3조 (노령연금액) 2026-10-23T14:31:32+09:00 sha256:afa6038178e5bf7794b8c...

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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