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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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보수총액의 1천분의 18 즉 1.8%, 근로자 부담 2분의 1 즉 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보수총액의 1천분의 18(1.8%)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9%(0.009)이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3.6.28, 2019.9.17, 2021.12.31, 2023.12.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총 1.8%, 근로자 0.9%), 2026-10-23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4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2026-10-23T16:4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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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2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 2026-10-23T16:4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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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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