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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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여권 발급용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규격 안에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①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1. 여권 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69 20261025-passport-online-renewal — 여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여권 발급용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2026-10-25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69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6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령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 2026-10-25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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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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