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6.10.25 1차 출처 6건 · 팩트 8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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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자격·사진 픽셀 규격·수수료 52,000원 및 수령 시 직권폐기 기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자격·사진 픽셀 규격·수수료 52,000원 및 수령 시 직권폐기 기준 — 핵심 정리 및 상세 가이드.

한소희 · 생활정보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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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 인라인 판독기

차세대 전자여권 온라인 재발급(정부24) 가능 여부 & 수수료 판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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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자격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대상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온라인 여권 재발급 기본사항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 기관은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중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한 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반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및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및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 상습 분실자: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했거나, 5년 이내 1회 분실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연령 계산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제158조(허브 팩트 F-50)에 따른 만 나이 기준이 적용되며,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수령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 및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업로드용 여권 사진 파일 규격 (픽셀·용량·정수리~턱 길이)

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업로드하는 사진 파일은 아래의 법정·기술 규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법령 및 외교부 공식 기준 비고
파일 형식 및 용량 JPG / JPEG 형식, 파일 크기 500KB 이하 배경 흰색 필수, 편집 변형 불가
권장 픽셀 및 업로드 허용 범위 가로 413픽셀 × 세로 531픽셀 권장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 300dpi 권장
촬영 시점 및 인화 규격 접수일 전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 × 세로 4.5cm 기준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머리 길이 (턱부터 정수리까지) 3.2cm 이상 3.6cm 이하 시스템 사전검사를 통과해도 심사 시 반려 가능

3.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10년 복수여권 52,000원 / 49,000원)

외교부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에 따른 전자여권(복수여권) 발급 금액은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합산하여 책정됩니다.

여권 종류 및 연령 구분 면수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수수료
10년 이내 복수여권 (18세 이상) 58면 40,000원 12,000원 52,000원
10년 이내 복수여권 (18세 이상) 26면 37,000원 12,000원 49,000원
5년 복수여권 (18세 미만, 8세 이상) 58면 / 26면 35,000원 / 32,000원 9,000원 44,000원 / 41,000원

4. 수령 방식 유의사항 및 6개월 미수령 시 효력상실 규정

외교부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방문 신청 시 선택 가능한 개별 우편배송서비스(이용 금액 5,500원, 근무일 기준 약 4~5일·지역별 최대 10일 이상 소요)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와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는 신청 시 지정한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제1항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여권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기한 내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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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6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외교부 여권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기본사항 안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1 (확인일: 2026-10-25)
  2. S-02외교부 여권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2 (확인일: 2026-10-25)
  3. S-03외교부 여권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안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확인일: 2026-10-25)
  4. S-04외교부 여권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안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5 (확인일: 2026-10-25)
  5. S-0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1300000 (확인일: 2026-10-25)
  6. S-06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령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EC%8B%9C%ED%96%89%EB%A0%B9&chrClsCd=010202&mode=10&joNo=000500000 (확인일: 2026-10-25)
사용한 팩트 목록 (9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65외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에 따르면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이 신청 대상이며,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긴급여권 신청자·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수령한다. (출처: S-01) · /facts/F-65
  • F-66여권 분실 이력이 5년 이내 2회 이상이거나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상습 분실자 및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다. (출처: S-01) · /facts/F-66
  • F-67온라인 여권 재발급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출처: S-01) · /facts/F-67
  • F-68온라인 여권 재발급용 사진 파일은 파일 크기 500KB 이하의 JPG/JPEG 형식이어야 하며, 권장 규격은 가로 413픽셀·세로 531픽셀(업로드 허용 범위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해상도 300dpi 권장)이고 6개월 이내 촬영본이어야 한다. (출처: S-02) · /facts/F-68
  • F-69여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여권 발급용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규격 안에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출처: S-06) · /facts/F-69
  • F-7018세 이상 10년 이내 차세대 전자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58면 기준 합계 52,000원(여권발급수수료 40,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며, 26면 기준 합계 49,000원(여권발급수수료 37,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고, 18세 미만 5년 복수여권(8세 이상)은 58면 44,000원·26면 41,000원이다. (출처: S-03) · /facts/F-70
  • F-71외교부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금액은 5,500원(카드 결제만 가능, 근무일 기준 약 4~5일, 지역별 최대 10일 이상 소요)이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와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는 개별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출처: S-04) · /facts/F-71
  • F-72여권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여권의 효력을 잃는다. (출처: S-05) · /facts/F-72
  • F-50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며(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을 말한다. (출처: S-01,S-02) · /facts/F-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