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자격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대상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온라인 여권 재발급 기본사항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 기관은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중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한 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반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및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및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 상습 분실자: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했거나, 5년 이내 1회 분실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연령 계산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제158조(허브 팩트 F-50)에 따른 만 나이 기준이 적용되며,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수령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 및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업로드용 여권 사진 파일 규격 (픽셀·용량·정수리~턱 길이)
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업로드하는 사진 파일은 아래의 법정·기술 규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법령 및 외교부 공식 기준 | 비고 |
|---|---|---|
| 파일 형식 및 용량 | JPG / JPEG 형식, 파일 크기 500KB 이하 | 배경 흰색 필수, 편집 변형 불가 |
| 권장 픽셀 및 업로드 허용 범위 | 가로 413픽셀 × 세로 531픽셀 권장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 300dpi 권장 |
| 촬영 시점 및 인화 규격 | 접수일 전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 × 세로 4.5cm 기준 |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 머리 길이 (턱부터 정수리까지) | 3.2cm 이상 3.6cm 이하 | 시스템 사전검사를 통과해도 심사 시 반려 가능 |
3.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10년 복수여권 52,000원 / 49,000원)
외교부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에 따른 전자여권(복수여권) 발급 금액은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합산하여 책정됩니다.
| 여권 종류 및 연령 구분 | 면수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수수료 |
|---|---|---|---|---|
| 10년 이내 복수여권 (18세 이상) | 58면 | 40,000원 | 12,000원 | 52,000원 |
| 10년 이내 복수여권 (18세 이상) | 26면 | 37,000원 | 12,000원 | 49,000원 |
| 5년 복수여권 (18세 미만, 8세 이상) | 58면 / 26면 | 35,000원 / 32,000원 | 9,000원 | 44,000원 / 41,000원 |
4. 수령 방식 유의사항 및 6개월 미수령 시 효력상실 규정
외교부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방문 신청 시 선택 가능한 개별 우편배송서비스(이용 금액 5,500원, 근무일 기준 약 4~5일·지역별 최대 10일 이상 소요)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와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는 신청 시 지정한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제1항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여권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기한 내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