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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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여권의 효력을 잃는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3.21, 2021.1.5, 2023.8.8>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의2.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72 20261025-passport-online-renewal — 여권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 2026-10-25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72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5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 2026-10-25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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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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