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72 living.legal 자동 검증 · 출처 1개 License: CC BY 4.0

20261025-passport-online-renewal — 여권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

여권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여권의 효력을 잃는다.
수치 요약 (value)
발급일로부터 6개월 미수령 시 효력상실
기준일 (as_of)
2026-10-25
유효 시작일
2026-01-01
관할 / 상태
KR · active (v1)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3.21, 2021.1.5, 2023.8.8>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의2.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72 20261025-passport-online-renewal — 여권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 2026-10-25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72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S-05 · Tier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2026-10-25T09:00:00+09:00 sha256:006f9dc6f5fdc00f28af2...

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applicability": {"claim_target": "20261025-passport-online-renewal — 여권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 — 여권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여권의 효력", "source_scop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verdict": "match", "rationale":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3.21, 2021.1.5, 2023.8.8>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의2. 여"},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5T09:00:00+09:00", "promoted_at": "2026-10-25T09:00:00+09:00"}

관련 콘텐츠 (Related Content)

면책 고지: 본 팩트 레코드는 기준일(2026-10-25) 시점의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로 검증(자동 검증 · 출처 1개)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금융·세무·청약·법률 의사결정 전 반드시 상단 1차 출처 기관의 최신 공고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