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93 food 자동 검증 · 출처 1개 License: CC BY 4.0

20261026-food-expiration-date-labeling-guide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식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치 요약 (value)
식품·축산물(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영업소·주의사항·제조연월일·소비기한) 및 건강기능식품(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등) 의무 표시
기준일 (as_of)
2026-10-26
유효 시작일
2026-01-01
관할 / 상태
KR · active (v1)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93 20261026-food-expiration-date-labeling-guide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식품, 2026-10-26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93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S-02 · Tier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2026-10-26T09:00:00+09:00 sha256:e121ef95c5dfa66cdf94b...

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method": "automated_cross_check", "badge": "자동 검증 · 출처 1개", "checks": ["source_reachable", "excerpt_verbatim_in_snapshot", "numbers_match_excerpt", "applicability_matched", "program_status_current"], "applicability": {"claim_target": "20261026-food-expiration-date-labeling-guide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식품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 "source_scop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verdict": "match", "rationale":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human_reviewed": false, "reviewed_by": null, "verified_at": "2026-10-26T09:00:00+09:00", "promoted_at": "2026-10-26T09:00:00+09:00"}

관련 콘텐츠 (Related Content)

면책 고지: 본 팩트 레코드는 기준일(2026-10-26) 시점의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로 검증(자동 검증 · 출처 1개)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금융·세무·청약·법률 의사결정 전 반드시 상단 1차 출처 기관의 최신 공고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