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소비기한의 법적 정의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12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식품등)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며,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2. 식품·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등 의무 표시사항 (제4조제1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대상 구분 | 근거 조항 | 법정 의무 표시사항 |
|---|---|---|
|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제4조제1항제1호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 건강기능식품 | 제4조제1항제3호 |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3.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식품등의 판매·영업 사용 금지 (제4조제3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