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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concert-ticket-illegal-purchase-resale-ban —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치 요약 (value)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
기준일 (as_of)
2026-10-26
유효 시작일
2026-01-01
관할 / 상태
KR · active (v1)
기계 판독 JSON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2.27]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99 20261026-concert-ticket-illegal-purchase-resale-ban —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 2026-10-26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99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Tier발행 기관문서 제목 / 원문 링크수집 시각Content Hash
S-01 · Tier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2026-10-26T09:00:00+09:00 sha256:9873e943ae37f0e42f0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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