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연 입장권·관람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요건 (공연법 제4조의2제1항)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1항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입장권등)에 관하여 다음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금지 행위 구분 | 근거 조항 | 법정 금지 행위 요건 |
|---|---|---|
| 부정구매 |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
| 부정판매 |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2.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 (공연법 제4조의2제2항·제3항)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