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OTT 2026.10.26 1차 출처 1건 · 팩트 2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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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4조의2 공연 입장권·관람권 부정구매(보안조치 우회) 및 상습·영업 웃돈 부정판매 금지 기준

공연법 제4조의2 공연 입장권·관람권 부정구매(보안조치 우회) 및 상습·영업 웃돈 부정판매 금지 기준 — 핵심 정리 및 상세 가이드.

조유나 · 문화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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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 입장권·관람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요건 (공연법 제4조의2제1항)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1항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입장권등)에 관하여 다음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 구분 근거 조항 법정 금지 행위 요건
부정구매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부정판매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 (공연법 제4조의2제2항·제3항)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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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1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3%B5%EC%97%B0%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0402000 (확인일: 2026-10-26)
사용한 팩트 목록 (2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98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입장권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부정구매)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최초 판매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부정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S-01) · /facts/F-98
  • F-99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S-01) · /facts/F-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