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부 비전자 긴급여권(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발급 대상 및 기본 구비서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menuPos=15)에 따르면,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한 비전자여권이며,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은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입니다.
기본 구비서류는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며,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에는 항공권(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또한 여권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18세 미만(만 나이 기준, F-50)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50,000원·17,000원) 및 사후 증빙 환불 기준
| 긴급여권 수수료 구분 | 수수료 금액 (원화 / 미화) | 비고 및 환불 기준 |
|---|---|---|
| 일반 긴급여권 수수료 | 50,000원 (미화 50달러) | 일반 긴급 사유로 긴급여권 신청 시 적용 |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 제출 시 | 17,000원 (미화 17달러) |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
3.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자 등)
외교부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에 따르면,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