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2026.10.26 1차 출처 2건 · 팩트 4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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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긴급여권(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발급 대상·수수료(50,000원·17,000원) 및 발급 불가 기준

외교부 긴급여권(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발급 대상·수수료(50,000원·17,000원) 및 발급 불가 기준 — 핵심 정리 및 상세 가이드.

정하준 · 여행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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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 비전자 긴급여권(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발급 대상 및 기본 구비서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menuPos=15)에 따르면,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한 비전자여권이며,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은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입니다.

기본 구비서류는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며,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에는 항공권(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또한 여권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18세 미만(만 나이 기준, F-50)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50,000원·17,000원) 및 사후 증빙 환불 기준

긴급여권 수수료 구분 수수료 금액 (원화 / 미화) 비고 및 환불 기준
일반 긴급여권 수수료 50,000원 (미화 50달러) 일반 긴급 사유로 긴급여권 신청 시 적용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 제출 시 17,000원 (미화 17달러)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3.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자 등)

외교부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에 따르면,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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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2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외교부 여권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 (menuPos=15)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5 (확인일: 2026-10-26)
  2.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0900000 (확인일: 2026-10-26)
사용한 팩트 목록 (4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89외교부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에 따르면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한 비전자여권이며,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은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이고 기본 구비서류는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며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 항공권(사본) 제출이 필수이다. (출처: S-01) · /facts/F-89
  • F-90외교부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에 따르면 긴급여권 수수료는 50,000원(미화 50달러)이며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7,000원(미화 17달러)이고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이 가능하며,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이다. (출처: S-01) · /facts/F-90
  • F-91여권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S-02) · /facts/F-91
  • F-50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며(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을 말한다. (출처: S-01,S-02) · /facts/F-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