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6.10.26 1차 출처 1건 · 팩트 2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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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1일 8시간) 한도와 지휘·감독 대기시간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1일 8시간) 한도와 지휘·감독 대기시간 산정 기준 — 핵심 정리 및 상세 가이드.

한소희 · 생활정보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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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 40시간·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 한도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및 제2항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 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 단위 근거 조항 법정근로시간 상한 기준
1주 간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일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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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1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5000000 (확인일: 2026-10-26)
사용한 팩트 목록 (2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87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출처: S-01) · /facts/F-87
  • F-88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출처: S-01) · /facts/F-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