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 40시간·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 한도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및 제2항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 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산정 단위 | 근거 조항 | 법정근로시간 상한 기준 |
|---|---|---|
| 1주 간의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1일의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