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2
finance.savings.policy
자동 검증 · 출처 1개
License: CC BY 4.0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 사유로 만기 전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전액 제공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12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의 사망, 2026-10-22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12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1 · Tier 1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신규 가입 중단 및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2026-10-22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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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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