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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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검증 · 출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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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auto-immigration-inspection-guid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긴급출국금지 대상자이거나 사용 제한·반납명령 여권 소지자 등 대면 심사가 필요한 사람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으며, 정보화기기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1차 출처 원문 발췌 (Verified Verbatim Excerpt)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개정 2016.9.2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
표준 인용 문자열 (cite_as)
archive.md, F-84 20261025-auto-immigration-inspection-guid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2026-10-25 기준, https://web.archive-md.workers.dev/facts/F-84
1차 출처 계보 (Primary Sources)
| Tier | 발행 기관 | 문서 제목 / 원문 링크 | 수집 시각 | Content Hash |
|---|---|---|---|---|
S-02 · Tier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 2026-10-25T09:00:0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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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블록 (Verification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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