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및 주민등록증 발급자 사전등록 면제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공식 안내(immigration.go.kr)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따르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전국 12개 공항만에서 대면 심사 대신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제158조(허브 팩트 F-50)에 따른 만 나이로 적용되며, 특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사전 지문·얼굴 정보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별도 사전등록 없이 즉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사전등록 권고).
2. 국민·외국인 구분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연령 및 사전등록 요건
| 이용 대상 구분 | 이용 가능 연령 (만 나이 기준, F-50) | 사전등록 필요 여부 및 구비 서류 |
|---|---|---|
|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소지자) | 주민등록증 발급자 (17세 이상) |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후단 등록 의제 · 발급 후 30년 경과 시 사전등록 권고) |
|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미소지 청소년) | 14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사전등록 후 이용 (유효한 여권 지참, 본인이 직접 등록 장소 방문) |
| 대한민국 국민 (어린이) | 7세 이상 ~ 14세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사전등록 후 이용 (여권, 발급 3개월 이내 상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
| 외국인등록증 / 거소신고증 소지 외국인 | 7세 이상 (17세 이상은 사전등록 생략) | 17세 이상은 사전등록 없이 바로 이용 / 14세 이상은 사전등록 후 이용 / 7세 이상~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반 사전등록 후 이용 |
| 단기체류외국인 | 17세 이상 | 사전등록 없이 출국심사장 이용 가능 (상호 자동출입국심사 협정국인 미국·홍콩·마카오·대만·독일 국민은 가입 후 이용) |
3. 사전등록 구비서류·이용 제한 사유 및 출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법무부 공식 안내에 따른 사전등록 시 공통 준비물은 여권(등록외국인 또는 거소신고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이며,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국민은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발급 3개월 이내의 신청인 상세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직접 등록 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법정 이용 제한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제4호 및 법무부 안내에 따라 지문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람, 출국금지·긴급출국금지 등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사용 제한·반납명령 여권 소지자는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정상적으로 정보화기기 자동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여권의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 날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