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2026.10.25 1차 출처 2건 · 팩트 5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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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연령(7세·14세·17세)과 주민등록증 발급자 사전등록 면제 기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연령(7세·14세·17세)과 주민등록증 발급자 사전등록 면제 기준 — 핵심 정리 및 상세 가이드.

정하준 · 여행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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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및 주민등록증 발급자 사전등록 면제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공식 안내(immigration.go.kr)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따르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전국 12개 공항만에서 대면 심사 대신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제158조(허브 팩트 F-50)에 따른 만 나이로 적용되며, 특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사전 지문·얼굴 정보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별도 사전등록 없이 즉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사전등록 권고).

2. 국민·외국인 구분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연령 및 사전등록 요건

이용 대상 구분 이용 가능 연령 (만 나이 기준, F-50) 사전등록 필요 여부 및 구비 서류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소지자) 주민등록증 발급자 (17세 이상)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후단 등록 의제 · 발급 후 30년 경과 시 사전등록 권고)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미소지 청소년) 14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사전등록 후 이용 (유효한 여권 지참, 본인이 직접 등록 장소 방문)
대한민국 국민 (어린이) 7세 이상 ~ 14세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사전등록 후 이용 (여권, 발급 3개월 이내 상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 거소신고증 소지 외국인 7세 이상 (17세 이상은 사전등록 생략) 17세 이상은 사전등록 없이 바로 이용 / 14세 이상은 사전등록 후 이용 / 7세 이상~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반 사전등록 후 이용
단기체류외국인 17세 이상 사전등록 없이 출국심사장 이용 가능 (상호 자동출입국심사 협정국인 미국·홍콩·마카오·대만·독일 국민은 가입 후 이용)

3. 사전등록 구비서류·이용 제한 사유 및 출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법무부 공식 안내에 따른 사전등록 시 공통 준비물은 여권(등록외국인 또는 거소신고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이며,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국민은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발급 3개월 이내의 신청인 상세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직접 등록 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법정 이용 제한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제4호 및 법무부 안내에 따라 지문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람, 출국금지·긴급출국금지 등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사용 제한·반납명령 여권 소지자는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정상적으로 정보화기기 자동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여권의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 날인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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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2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이용대상·사전등록 절차) 공식 안내 ·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27/subview.do (확인일: 2026-10-25)
  2.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chrClsCd=010202&mode=10&joNo=000102000 (확인일: 2026-10-25)
사용한 팩트 목록 (5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81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자동출입국심사)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한 국민 중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7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문·얼굴 정보 제공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사전 지문·얼굴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처: S-02) · /facts/F-81
  • F-82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국민 중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고(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사전등록 권고), 주민등록증 미소지자는 14세 이상은 사전등록 후 이용, 7세 이상~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사전등록 후 이용하며, 외국인은 17세 이상 단기체류외국인(사전등록 없이 출국심사장 이용 가능) 및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소지자(17세 이상 사전등록 없이 바로 이용, 14세 이상 사전등록 후 이용, 7세 이상~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반 사전등록 후 이용)가 이용할 수 있다. (출처: S-01) · /facts/F-82
  • F-83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안내에 따르면 전국 12개 공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시 준비물은 공통서류 여권(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이고,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국민은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발급 3개월 이내의 상세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법정대리인 동반으로 직접 등록 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출처: S-01) · /facts/F-83
  • F-8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긴급출국금지 대상자이거나 사용 제한·반납명령 여권 소지자 등 대면 심사가 필요한 사람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으며, 정보화기기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출처: S-02) · /facts/F-84
  • F-50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며(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을 말한다. (출처: S-01,S-02) · /facts/F-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