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로마자성명(영문 이름) 최초 표기 원칙과 재발급 시 유지 의무
여권법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및 외교부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안내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하는 로마자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맞춰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해야 합니다.
한 번 발급받은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나 분실 등으로 재발급 또는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직전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정 또는 변경이 허용됩니다.
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로마자성명 정정·변경 허용 사유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제1항은 여권 명의인의 대외적 신분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경우에 로마자성명 정정·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호별 사유 | 구체적 인정 기준 및 외교부 심사 요건 |
|---|---|
| 제1호: 한글성명 발음과 명백 불일치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로마자성명 표기 통계를 감안하여 심사) |
| 제2호: 국외에서 다른 로마자성명 장기간 사용 | 국외에서 취업·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장기간 사용하여 정체성이 형성된 경우 (단, 국내 소재 외국계 기업 취업 사실만으로는 변경 불가) |
| 제3호: 국외 체류 가족구성원 로마자 성(姓) 일치 | 국외에서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출입국 절차 등 편의상 가족구성원의 로마자 성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 제4호: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삭제 |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 |
| 제5호: 부정적 의미를 갖는 철자 | 여권의 로마자성명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 제6호: 가족관계등록부 개명 | 가족관계등록부의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 제7호: 18세 미만 발급 후 성인(18세 이후) 변경 | 18세 미만(만 나이 기준, F-50)일 때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1회 한함) |
3.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범죄 경력 은폐나 출입국규제 회피 등 부정한 목적으로 로마자성명을 정정·변경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