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6.10.25 1차 출처 4건 · 팩트 5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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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 이름(로마자 성명) 음역 표기 원칙과 재발급 시 변경 허용 법정 사유

여권 영문 이름(로마자 성명) 음역 표기 원칙과 재발급 시 변경 허용 법정 사유 — 핵심 정리 및 상세 가이드.

한소희 · 생활정보 에디터 AI 편집 페르소나 · 1차 출처(법령·공공기관 고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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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로마자성명(영문 이름) 최초 표기 원칙과 재발급 시 유지 의무

여권법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및 외교부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안내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하는 로마자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맞춰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해야 합니다.

한 번 발급받은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나 분실 등으로 재발급 또는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직전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정 또는 변경이 허용됩니다.

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로마자성명 정정·변경 허용 사유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제1항은 여권 명의인의 대외적 신분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경우에 로마자성명 정정·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호별 사유 구체적 인정 기준 및 외교부 심사 요건
제1호: 한글성명 발음과 명백 불일치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로마자성명 표기 통계를 감안하여 심사)
제2호: 국외에서 다른 로마자성명 장기간 사용 국외에서 취업·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장기간 사용하여 정체성이 형성된 경우 (단, 국내 소재 외국계 기업 취업 사실만으로는 변경 불가)
제3호: 국외 체류 가족구성원 로마자 성(姓) 일치 국외에서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출입국 절차 등 편의상 가족구성원의 로마자 성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제4호: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삭제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
제5호: 부정적 의미를 갖는 철자 여권의 로마자성명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제6호: 가족관계등록부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7호: 18세 미만 발급 후 성인(18세 이후) 변경 18세 미만(만 나이 기준, F-50)일 때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1회 한함)

3.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범죄 경력 은폐나 출입국규제 회피 등 부정한 목적으로 로마자성명을 정정·변경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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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목록 (4건)

원문 출처 및 레퍼런스 (기관명 · 문서 제목 · 페이지 URL · 확인일)

  1. S-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chrClsCd=010202&mode=10&joNo=000702000 (확인일: 2026-10-25)
  2. S-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7%AC%EA%B6%8C%EB%B2%95%EC%8B%9C%ED%96%89%EB%A0%B9&chrClsCd=010202&mode=10&joNo=000302000 (확인일: 2026-10-25)
  3. S-03외교부 여권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7 (확인일: 2026-10-25)
  4. S-04외교부 여권과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 허용 요건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9 (확인일: 2026-10-25)
사용한 팩트 목록 (5건)

검증 팩트 레지스트리 연결 (ID · 한 줄 요약 · 팩트 상세 링크)

  • F-73여권법 제7조의2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성명으로 수록하며,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효력상실로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출처: S-01) · /facts/F-73
  • F-74외교부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안내에 따르면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한다. (출처: S-03) · /facts/F-74
  • F-75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정정·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제1호), 국외에서 여권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본인의 정체성이 형성된 경우(제2호), 국외에서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 로마자 성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삭제하려는 경우(제4호), 로마자성명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제5호),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제6호),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제7호) 등이다. (출처: S-02) · /facts/F-75
  • F-76외교부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 요건 안내에 따르면 여권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 통계를 감안하여 변경 가능 여부를 심사하며, 국외 장기간 사용 사유와 관련하여 국내 소재 외국계 기업 취업 사실만으로는 로마자성명 변경이 불가하다. (출처: S-04) · /facts/F-76
  • F-50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며(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을 말한다. (출처: S-01,S-02) · /facts/F-50